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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안에서 보는 정보

항공권 시간변경 / 항공사의 일방적인 시간변경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불안남자입니다.

오늘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시간 변경 통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제 인생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두번다시 아시아나 항공을 탈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 쓰게된 이유는 바로 제가 이런 통보를 당했기 때문인데.. 회사에 다니는 입장으로 스케줄을 어렵게 잡아놓았으나 아시아나 항공의 이런 일방적 통보때문에 회사에 욕을 먹어가며 다시 스케줋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행시간 변경통보

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바로 어제 오후 3시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6개월만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처음으로 방콕에 놀러가려고 들뜬 마음으로 숙소를 알아보던 중에 위에 첨부한 문자가 오게 됩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긴데 이 부분을 믿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비를 하는지 아니면 빈자리가 많아서 그냥 정비를 핑계로 운항을 취소한지는 일반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권리와 법적근거

​정말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경우 소비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문자에 나와있는대로 변경된 시간의 비행기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수수료 없이 티켓 전액환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비행스케줄 취소와 배상과 관련해서는 항공법이 아닌 민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국내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운송지연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고, 2. 3시간 이상 지연시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지연이 기상상황 혹은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는 항공사가 보상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는데 항공사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정비를 핑계로 좌석이 팔리지 않는 비행기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12시간 내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대체항공편 과 환불 외 보상책임에 대해서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니 비행시간 3시간 바꿨는데 싫으면 걍 비행기표값 돌려받고 꺼져라 이겁니다.

또한 단순히 비행시간 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되는 호텔, 혹은 후속비행기표의 경우 보상에서 완전 제외되기 때문에 항공사는 타 소비재 판매회사나 기타회사등에 비해 아주 꿀을 빨면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소비자는 호구

​당 사건을 경험하면서 과연 해외항공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U의 경우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항공사 자체적인 보상 기준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금액의 바우쳐 혹은 현금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이런 항공사 제멋대로 비행시간 변경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상황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론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2013년에 개정된 공정위의 항공시간 변경에 대한 보상규정은 지난 수년간 수정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권익위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국토부와 국회를 통한 불공저거래 시정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해당 보상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있꼬, 사실상 보상 관련해서는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항공사의 재량에 맡겨놓는 상황인지라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나) 같은 후진적 기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상이 요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같이 재수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